윤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모습

신용회복 · 워크아웃

워크아웃이 맞는 분도 있고 법원으로 가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는 감면 폭도, 대상이 되는 채무도 다릅니다.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담은 무료이고 진행 여부는 상담 후에 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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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말지부터 정해드립니다

절차 설명이 아니라 “본인 상황에 이게 맞는지”부터 답합니다.

채무 금액 *

상담은 무료 · 진행 여부는 본인이 결정

TYPES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세 가지

연체 기간이 신청 조건을 가릅니다.얼마나 밀렸는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고, 셋 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우려될 때

신속채무조정

아직 연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유예받는 제도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갚습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이자율 채무조정

약정 이자율을 낮춰 상환 부담을 줄입니다. 흔히 프리워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금 일부까지 조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가운데 감면 폭이 가장 큽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연체를 늘리는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사이 추심과 압류가 진행되고 신용 기록도 함께 나빠집니다.

COMPARE

법원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어느 채무까지 정리되는지와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입니다.

구분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개인파산
주관신용회복위원회법원법원
대상 채무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사채와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한 전부사채와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한 전부
원금 감면일부 조정가용소득으로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전액 면책
추심 중단협약 가입 채권자에 한정금지명령으로 전부 중단파산 선고로 전부 중단
소득 요건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반복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이 없어도 신청합니다
자격 제한없습니다없습니다복권 전까지 일부 직역에 있습니다

LIMITS

워크아웃의 단점과 해결되지 않는 것

제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다만 이 다섯 가지 단점을 모르고 시작하면 시간을 잃습니다.

  • 협약 밖 채무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입니다. 협약에 없는 대부업체나 개인 간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원금 감면 폭이 작습니다

    이자는 감면되지만 원금은 일부만 조정됩니다. 채무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조정을 받아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 강제로 추심을 멈추지 못합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처럼 모든 채권자를 한 번에 묶는 힘이 없습니다. 협약 밖 채권자는 계속 추심합니다.

  • 밀리면 효력을 잃습니다

    정해진 변제를 계속 밀리면 조정이 실효되고 채무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낸 돈은 원금에서 빠지지만 감면은 사라집니다.

  • 신용정보에는 똑같이 등록됩니다

    법원 절차가 아니라서 기록이 안 남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채무조정 사실은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CHOOSE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채무 구성과 소득을 함께 놓고 봐야 결론이 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쪽이 나은 경우

채무가 전부 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있고, 이자만 줄여도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규모라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법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

대부업이나 개인 간 채무가 섞여 있거나, 원금 자체가 소득으로 감당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조정을 받아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워크아웃이 맞는 분께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원 절차가 사무소에는 사건이 되지만 맞지 않는 제도로 들어가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잃습니다.

상담에서 채무를 어디에 얼마나 지고 계신지, 소득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통화 한 번이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워크아웃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확인하는 네 가지입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채무 규모와 소득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이자만 줄여도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낫습니다. 원금 자체가 소득으로 감당되지 않는 수준이면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업이나 개인 간 채무가 섞여 있다면 협약 밖이라 워크아웃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무직인데 신용회복이 되나요?
채무조정은 갚아 나가는 제도라서 상환 능력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조정을 받기 어렵고, 받더라도 이행이 힘듭니다. 이때는 개인파산·면책 쪽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워크아웃 중인데 압류를 풀 수 있나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협약 가입 채권자의 추심은 멈춥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법으로 중지시키는 힘은 없습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온 상태라면 법원 절차의 금지명령이 더 확실합니다.
워크아웃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조정을 이행하다가 소득이 줄어 감당이 안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다만 그동안 낸 돈과 남은 채무를 정리해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부터 알려 드립니다

워크아웃이 맞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채무를 어디에 얼마나 지고 계신지만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